2026 주거급여는 월급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먼저 보고, 임차가구라면 거주지역·가구원수·실제 임차료에 따라 월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가구 월 36만9천원부터 서울 6인 가구 월 69만9천원까지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21만2천원~69만9천원 범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도 이미 공식 발표됐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31만3,300원, 4인 가구는 332만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글의 2026 기준이 현재 적용기준이고, 2027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연도의 숫자를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 주거급여 조건,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봅니다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복지제도상의 판단값입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125만원이니 1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넘어서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48% 선정기준 | 2025년 대비 증가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82,668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127,984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160,168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190,543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215,293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235,751원 |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자동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월소득 기준표”와 자기 급여명세서를 바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2026 주거급여에서 첫 번째 확인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결론내리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는 얼마까지?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급액 계산법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만7천원~3만9천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여기서 “서울 1인가구면 매달 36만9천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36만9천원은 최대 지급 가능한 기준임대료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실제임차료에는 보증금도 월세처럼 환산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이를 실제 월세와 합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36만9천원이 더 낮으므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보기 전 기준금액은 36만9천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가정: 소득인정액 100만원, 실제임차료 38만3,333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9천원
실제 행정 지급액은 고시상 지급단위·개별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숫자는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이 적용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복지로·주민센터부터 LH 주택조사까지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확인
LH가 임대차계약 관계 또는 자가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
시·군·구가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 결정·통지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
기본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필요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과 신분증
-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서류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거급여까지 이미 연계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와 임대차 보호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사했다면 NobleGentle의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확정일자 받는 법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임차급여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LH 주택조사에서 구조·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합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주요 의미 | 마감·부분수리 | 설비·기능개선 | 구조·대규모 개선 |
수선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가가구는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가”보다 집의 노후도와 보수 범위가 무엇으로 판정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검색할 때 자신이 임차인지 자가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지금 알아둘 최신 업데이트
2026 주거급여를 확인하는 2026년 9월 현재,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미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신청·수급 판단은 2026 기준을 보되, 내년을 준비하는 가구는 2027 기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폭 |
|---|---|---|---|
| 1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4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기준 비율 | 중위소득 48% | 중위소득 48% | 동일 |
| 임차 기준임대료 | 2026 표 적용 | 전년 대비 월 1.2만~5만원 인상 | 지역·가구별 차등 |
즉 제도의 선정비율 자체가 48%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높아집니다. 올해 근소하게 기준을 넘는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7년 숫자가 이미 발표됐다고 해서 2026년 9월 신청에 2027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글에서 “발표된 기준”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비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가
제도상 지원액이 늘었다고 해서 수급가구의 주거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지만, 관리비·공과금·보증금 장벽과 열악한 주택 품질까지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덕영·이태진·신영규·이병재의 「정책 수요자의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실효성 연구」는 주거급여를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점유안정성 등 실제 주거권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의 일부를 줄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수급 선정 = 주거문제 해결”로 보면 과도한 해석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관리비가 높은 가구는 급여액만 보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면 체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여러 조사자료와 수급자 면접을 결합한 정책평가 연구입니다. 특정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나 개인별 지원효과를 직접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므로, 개별 지급액은 공식 산식과 행정심사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선정기준·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와 마이홈포털을 대조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자료와 마이홈포털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 임차급여 산식: 국토교통부 2026 주거급여 사업안내 및 현행 마이홈 안내의 자기부담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지급일: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의 현금 정기급여 매월 20일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2027 업데이트: 2026년 7~8월 발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가구 구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1인가구면 36만9천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2026년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가 기준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됩니다.
보증금도 실제임차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안내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세와 합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2027년 기준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① 소득인정액이 48% 기준 안에 드는지 → ② 임차인지 자가인지 → ③ 임차라면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 ④ 자기부담분이 있는지입니다. 월급표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경계선에 있다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2026년 적용기준
-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임차급여 산정방식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변경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수요자의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실효성 연구」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이 글은 주거급여 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임대차계약, 주택조사 및 관할 보장기관의 행정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