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30일 지나면 과태료 얼마일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신고를 늦게 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제는 계약 직후 챙겨야 할 절차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이 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다고 바로 30만 원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현재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사진: Atlantic Ambience (Pexels)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제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모든 전세와 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액과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또는 월세’입니다

2026년 현재 신고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조건 신고 여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없음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신고 대상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 아님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여기서 ‘초과’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면서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001만 원이거나 월세가 31만 원이라면 금액 기준을 넘게 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지방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지방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군과 광역시에 속한 군은 포함됩니다.

쉽게 보면

  • 서울 → 대상
  • 경기도 → 대상
  • 인천 → 대상
  • 광역시 → 대상
  • 세종 → 대상
  • 제주 → 대상
  • 지방의 시 → 대상
  • 지방 도의 일반 군 → 제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파트만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고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숙사, 고시원이나 다른 형태의 건물도 실제 계약 성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보면 “아파트인가?”보다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후 언제까지, 누가 신고해야 할까?

신고기한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법에서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날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준일은 실제 이삿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계약, 9월 20일 입주라고 해도 신고기한을 9월 20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주민센터에 가야 할까?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나란히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 한 명이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런 상황에서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신고 사유서와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임대차 신고 콜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주는 것 아닌가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 등을 대행할 수 있지만 법에서 기본적인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됐나요?”라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위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전에 준비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계약 당사자, 임대 목적물,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간편인증 로그인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4.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5. 주택 주소와 계약내용 입력
  6. 계약서 첨부
  7. 신고 제출
  8. 처리 결과 확인

현재 모바일 시스템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를 지원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입력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도 방문 신고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모두 공식 신고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에는 신고 이력과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특히 중개사나 가족에게 신고를 맡겼다면 “신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신고필증이나 신고 이력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30일 지나면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일까?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바로 30만 원은 아닙니다

현재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현행 기준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원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억~3억 원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억~5억 원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원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즉 신고기간을 조금 넘겼다고 모두 최대 30만 원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인 계약을 신고기한보다 두 달 늦게 신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3억 원 구간이고 신고 지연은 3개월 이하입니다.

현재 기준표에서는 3만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 6억 원 계약을 8개월 뒤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을 넘고 1년 이하인 구간이므로 기준표상 20만 원입니다.

핵심은 계약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신고가 오래 늦을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는 다릅니다

단순 지연과 거짓 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재 1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면 지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대상 계약인데 기간을 넘겼다면 관할 신고관청에 현재 신고 방법과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5. 갱신계약·확정일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이해할 때 신규계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갱신계약도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 원 → 2억2천만 원으로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도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이나 월세 변화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새로운 신고 대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령도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면?

이미 전월세 신고를 한 뒤 계약이 해제되거나 보증금·월세 등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 가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계약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하려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연계될 수 있지만 “신고 버튼만 누르면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도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해당 주소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세 제도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계약 형태와 주택 상황에 따라 전입, 점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전월세 신고를 했으니 모든 보호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00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인 계약은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면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가정에서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월세 기준인 ’30만 원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30일이 지났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더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라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현재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도 못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당사자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신고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 한 명의 신고를 공동신고로 처리하기 편하고,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계약서 첨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요?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에서도 신고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전월세 신고제에서 기억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 지연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을 완화해 현재 최대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마친 임차인이라면 단순히 전월세 신고만 했는지보다 전입신고는 했는지, 확정일자는 필요한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계약서와 신고필증은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한 번 할 때 오가는 금액이 큽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바로 챙겨두는 편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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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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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ximilianovich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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